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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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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안성여자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생활인권규정입니다.
본 총괄은 '안성여자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바탕으로 만든
'보비안예술중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상업적사용,
본 커뮤니티에 실제로 반영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또한 문제가 될 시 삭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를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oooo58021@naver.com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보비안예술중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개정 내용(전면적인 내용 개정으로 인하여 신구대조표 생략)
가. 인권친화적 생활규정 적용
나. 단계별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프로그램 적용
다. 학생, 보호자, 교사의 권리와 의무 명시
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겸 수렴을 통한 용의복장 내용 수정
2016 학년도 보비안예술중고등학교
학 교 생 활 인 권 규 정

보 비 안 예 술 중 고 등 학 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보비안예술중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와 초둥등 교육법(18조) 및 동법 시행령(31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4085호),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 규칙(제52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법위) 본 규정은 본교 학생, 교사, 보호자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법위까지 적용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에서 체별은 금지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학생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자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③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도 그에 맞는 학습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학생이 임신하였거나 또는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학습권을 부당하게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생은 두발의 길이를 규제받지 않는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 7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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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빈곤, 장래,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안아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③ 다문화가정 학생은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전•입학 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2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육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할 권리)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② 학생은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학생의 책임과 의무
제1절 학교생활
제29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회 하에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자기 발전을 위해 정진하도록 한다.
제30조(자기 주도 학습) 교내에서는 자육학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 영상물 및 불량도서를 소지하지 않는다.
제32조(생활예절)
①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고, 고성, 욕설, 비어, 은어 등 타인이 듣기에 불편하거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② 타인을 만났을 때 상대가 누구이건 가벼운 인사로 서로 예절을 표시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본 예절을 습관화 하도록 한다.
제33조(용의사항) 용의 규정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본 규정 제3장 3절을 따른다.
①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허용한다.
② 체육시간 및 실기 실습 시에는 수업에 말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체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 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조취를 할 수 있다.
제34조(금연)
①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과 타인의 건강권을 위하여 교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등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또는 흡연으로 의심될 경우, 소지품 검사 및 흡연측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담배, 라이더, 전자담배 등을 소지 또는 흡연 적발 시에는 별도의 선도 기준에서 의거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교내 금연교실, 교외 위탁 금연교실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학생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⑤ 선도위원회 선도처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여 타인을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도위원회는 격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⑥ 위 5항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는 상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기타 생략)
제2절 학생출결
제55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결과, 외출, 조퇴를 할 수 없다.
②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의 경우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 허가원(차후 보고서 제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고, 등교시간에 늦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는 조퇴로,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⑥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지각•조퇴•결과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56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결석게를 제출하여 담임교사가 인정한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및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기타 생략)
제3절 용의복장
제58조(두발 규정) 보비안예술중고등학교 학생은 다음 두발 규정을 따른다.
① 자신의 개정에 알맞는 머리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며, 파마와 염색 또한 자유롭게 행한다.
제30조(화장 및 렌즈규정)
① 썬크림은 허용하되, 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연한 색상에 한하여만 립밤, 틴트는 허용한다.
② 교정시력렌즈는 허용하되 눈 건강을 해치는 써클렌즈의 착용은 금한다. 단, 검은색과 갈색은 허용한다.
제61조(손톱규정)
① 투명, 단색 매니큐어는 허용하되 악세서리가 있는 네일아트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62조(악세서리 규정)
① 피어싱을 제외한 악세서리는 허용한다.
(지나치게 고가의 악세사리는 착용을 자제한다.)
② 체육, 실습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한다.
(기타 생략)